YMCA 학생 주거실태 조사

그림= 백선아(불교미술1)
전ㆍ월세나 하숙, 고시원 거주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9.9㎡(3평)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택법에 의거한 최저주거기준(12㎡)에 미달되는 결과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YMCA ‘대학생 신용지기’가 지난 1∼2월 전·월세, 하숙, 고시원 등에서 대학에 다니는 전국 대학생 706명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주거형태는 월세 자취가 37.2%로 가장 많았고 하숙 23.2%, 학교 기숙사 15%, 고시원 14.2%, 전세 자취는 8.2%였다.

하지만 주거 만족도는 전세가 59%로 제일 높았고, 학교 기숙사 46%, 월세 43%, 하숙 32%, 고시원은 18%로 만족도가 제일 낮았다.

또 주거 면적을 기재한 응답자(503명)의 주거환경을 분석한 결과 39%인 197명이 1인당 12㎡인 최소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거생활기준’을 뜻하는 최저주거기준은 2003년 7월 주택법 개정 당시 법제화됐다. 국토해양부가 정한 최저주거기준은 세부적으로 시설기준, 면적기준, 침실기준, 구조ㆍ성능ㆍ환경기준 등이 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1인당 3평(9.9㎡) 미만인 곳에서 39%정도가 주거하고 있다. 주거환경별로 면적이 3평이 되지 않는 비율은 고시원 86%, 하숙 38%, 월세 자취 19%, 전세 자취 4% 로 드러났다. 구조ㆍ성능ㆍ환경 등 다른 기준을 고려하면 이보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대학생 비율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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